기업과 책임

PKC 주식회사

개정 2024.01.09.
개정 2024.06.26.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근거를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강령은 PK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➀ 임직원은 회사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제4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 제5조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사규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행업무가 제반 법률, 회사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시정한다.

· 제7조 (특혜 등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이해충돌회피)

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 (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공·사구분)

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임직원 상호관계)

➀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건전한 생활)

➀ 임직원은 회사 내부자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제14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➀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 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판매 및 기타 상업 거래조건은 해당 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그러한 거래와 모든 문서는 장부나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⑤ 모든 임직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준수한다.
⑥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 제15조 (회사재산의 보호 및 보안유지)

➀ 업무시간에 업무상 목적이외의 일을 하지 않으며, 회사재산을 업무상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 재직기간 중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매매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③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재무·인사·기술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사전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16조 (고객존중)

임직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만족을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 제17조 (고객만족)

➀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18조 (고객의 이익보호)

➀ 고객에 대한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거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고객과의 직무상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 (고객의 알 권리 보호)

임직원은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법령 또는 내규 등을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4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 제20조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 제21조 (공정한 거래)

➀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22조 (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제23조 (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24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25조 (삶의 질 향상)

➀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6조 (법규와 준수)

임직원은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법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27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하여 회사를 성장·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28조 (안전 및 위험예방)

➀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② 재해·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 제29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주의 의견을 경청한다.
② 효율적인 경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제7장 윤리강령 준수의무 등

· 제31조 (준수의무와 책임)

➀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와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세부실천시스템)

이 강령에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규정(사규) 중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사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 통념적인 관습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 (포상 및 징계)

이 강령 준수에 대한 임직원의 포상 및 징계는 상벌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4조 (타 규정과의 관계)

이 강령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별지]

윤리헌장

PKC 주식회사는 고객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한 경영과 청렴한 조직문화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투명한 경영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주의와 사회적 가치발전에 기여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이 중심 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의 번영을 지향한다.

  • 우리는 노·사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 받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