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경영방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PKC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협력업체, 주주 등을 말한다.
5. "당사자"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한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이외의 관련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방침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기본원칙)
회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규범과 헌장(UN 인권기본헌장 등)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제5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회사는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회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과 국제기준으로 정해진 최저 취업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연소자의 고용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해야 한다.
· 제6조(차별 및 괴롭힘 방지)
① 회사는 임직원 고용 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고용형태, 국적 등의 이유로 인해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성희롱, 폭행, 폭언, 모욕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괴롭힘을 방지한다.
·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8조 (산업안전 보장)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한다.
· 제9조 (환경 보장)
① 회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환경경영 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 제10조(공급망 인권보호)
① 회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그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주민의 인권보호)
회사는 사업장 주변 현지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인권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현지주민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현지 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12조(고객 인권보호)
회사는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한다.
· 제13조(구제조치)
회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4조(인권경영 선언)
회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선언하며, 임직원은 이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여야 한다.
· 제15조 (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회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둔다.
②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권경영 관련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16조(인권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은 회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인권존중 책무이행)
회사는 인권보호 및 인권중심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 구제
· 제18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주관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익명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침해 행위자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내부지침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9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신고인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시정과 조치)
회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내부규정에 따른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21조(기타)
이 방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방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PKC주식회사 인권경영헌장
PKC주식회사는 체계적인 경영관리와 국가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PKC주식회사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 환경, 반부패·윤리·인권경영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엔(UN) 등의 국제기준과 규범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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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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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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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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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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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 하고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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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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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오염 및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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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사업 실행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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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