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책임

내부신고제도(레드휘슬)

레드휘슬 익명신고

신고절차

PKC의 임직원, 협력회사, 구매처, 고객, 주주 등 PKC의 모든 이해관계자로서 PKC 임직원의 부정·비리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1

    이 헬프라인은 익명기반의 신고채널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02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03

    접수된 내용의 진행상황 및 결과는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신고유형

임직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1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알선청탁, 공정성 저해와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등

  • 02

    부당이득 수수행위

    금품수수, 향응ㆍ편의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이해상충행위, 이권개입행위 등

  • 03

    정보·보안관련 위반행위

    회사 기밀, 업무관련 및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등

  • 04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등

  • 05

    개선 건의 및 미담사례, 직원 칭찬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건의, 임직원 칭찬과 격려 등

  • 06

    기타 비윤리적 행위(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사생활문란,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신고자 보호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비밀 보장

  • 01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02

    신고내용 사실 확인 및 위반자의 상벌 진행과정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 03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분 보장

  • 01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02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 및 윤리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3

    신분보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 및 윤리담당부서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모든 보호조치(보직변경 등)를 취합니다.

자진 신고자 감면

  • 01

    임직원 본인과 관련된 부정, 비리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사람은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책임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