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 제4조 (대표이사)
➀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1절 정기공시
· 제8조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시한 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 및 의사소통제
· 제32조 (정보의 수집·유지·관리)
※ 해당 조문의 상세 내용은 생략되었으므로 추후 추가 필요
제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 제34조 (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모니터링
제1절 일상적 모니터링
· 제37조 (일상적 모니터링)
➀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공시담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 관련 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 제42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 중요정보"라 한다)를,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 등 언론과의 접촉
· 제47조 (보도자료의 배포)
※ 해당 조문의 상세 내용은 생략되었으므로 추후 추가 필요
제9장 보칙
· 제55조 (교육)
※ 공시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교육 주기 및 대상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


